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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신고센터

1. 제보자 보호

  •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.
  • 익명의 제보의 경우에는 신분을 비공개로 합니다. 단,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제보자 및 제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어떤 불이익대우도 받지 아니합니다.
  • 비윤리·불법행위 제보자 혹은 내부제보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 제보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
2. 신고 대상

  • 협력사 관련 고충 및 불공정 거래
    • 담합, 불공정 거래,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, 부당한 금품이나 접대 수수, 특혜 제공, 영업비밀 제공 강요, 기술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
    • 인권 침해 등 상생 경영에 어긋나는 사항
  • 부정행위 및 비리
    •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몰래 사용하는 경우, 회사 자산을 훔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, 세금이나 회계 관련 부정행위, 내부자 거래,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를 침해하거나 유출하는 경우
    • 겸업, 지분 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동, 부정한 청탁, 사기, 돈세탁 등 반부패 법규 위반, 국제무역규제 위반,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
    • 책임 있는 구매, 올바른 마케팅, 아동노동, 강제노동, 인신매매 등 임직원이 법률이나 윤리를 어긴 경우
  • 안전 관련 사항
    • 안전사고, 화재, 환경사고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,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, 소방법, 폐기물관리법,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
    • 본사, 공장, 사무소, 협력업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·보건·환경 문제
  • 조직문화 저해
    • 직장 내 괴롭힘, 신체적·언어적 폭력, 성희롱, 다양성을 해치는 차별, 부적절한 금전 거래, 도박, 음주 등 업무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
    • 승인받지 않은 외부 활동, 제보자 보호 위반 등 조직문화를 해치는 경우
  • 제품 품질 및 서비스 개선
    •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

3. 신고 처리 절차

  • 신고 접수

    신고자는 신고 내용과 관련된 증거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담당자 접수 및 조사 진행

   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하고, 내용을 확인합니다.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접수 순서대로 조사하며, 조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객관적인 근거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.

4.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

  • 비밀보장

 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.

  • 신분보장

    신고, 진술,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거래관계나 소속 부서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
  • 책임감면

   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실수나 오류가 있더라도, 필요에 따라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5. 신고 방법

  • 우편

    경남 김해시 한림면안하로90 경영지원팀 (우 59043)

  • 이메일

    clean@bkspring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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